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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(빨리 신청!)

by 초록신사 2025. 7. 12.

 

 

🏠 1.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, 꼭 알아두세요 !

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**‘주거비’**입니다.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학업, 취업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.
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**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’**를 알고 계신가요?

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,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주거급여 수급가구 중 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, 해당 청년

에게 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죠.

 

 

🧾2.  신청 대상은?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:

  1.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
  2.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
  3.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며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을 것
  4. 청년 본인이 임대차 계약자이며 실제 임차료를 납부할 것

🔍 단, 청년이 기존에 부모와 같은 주소에 있다가 분리된 경우, 주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.

 

💰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금은 청년의 거주 지역과 실제 임차료,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정부는 **‘기준임대료’**를 지역별로 책정하고 있으며, 해당 금액 내에서 실제 납부 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.

📍 예시 – 2025년 기준 기준임대료 (1인 가구):

  • 서울: 약 42만 원
  • 광역시: 약 30만 원
  • 농어촌: 약 22만 원

🔍 월세 35만 원을 내는 서울 거주 청년은 조건 충족 시 최대  35만 원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📝4. 신청 방법은?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📋 필요 서류:

  •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
  • 임차료 입금 내역(통장 사본)
  •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
신청및 처리절차도

⚠️ 유의사항

  • 단순 주소지만 분리된 경우,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부모이거나 타인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주거급여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,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🎯 제도 활용 팁

✔ 주소 이전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, 이사 직후 빠르게 신청하세요.
✔ 부모님과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!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
✔ 자취방을 계약할 땐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계약하세요.

 

 

✅5. 마무리 하며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, 청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.
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에서 해방된다면,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훨씬 수월해지겠죠?

지금 청년이시고,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 중이라면 꼭 한 번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
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 🚀 놓치지 마세요! 지금 접속!